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Ⅵ.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 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조나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노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거래선 등 제3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
1. 제조물책임(PL)이란?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가 가능하게 된 산업사회에서는 아무리 생산자가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결함상품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결함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생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란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범해진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2) 2차대전 후 정립된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등은 개인을 처벌한 것으로서 국가의 국제책임과 구별된다.
3) 국가책임의 발생의 근거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를 가하는 직접손해(direct injury)와
책임(Product Liability ; PL)은 “핸드폰,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자가 책임을
손해배상책임원칙을 "과실"로부터 "결함"으로 전환한 것이다. 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조물에 안전성의 결여, 즉 결함이 있기만 하
손해를 야기하게 된 경우에, 행정상 손실보상과 함께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를 보장해 주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