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먼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 399조)을 알아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책임이란 점이 특색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책임과 함께 이사가 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였을 때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이사가 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를 재선임하지 않거나 해임하는 것도 임무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용이 지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물적손해라 하고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을 비용손해라 한다. 그리고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배상책임손해라 한다.
<해상손해의 예>
1/ 담보위험이 발생하여 부보
책임원칙(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현대적 책임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물 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와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들 수 있다.
책임(PL)란?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
1.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으로 2000.1.12 제정되어 2002.7.1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률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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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과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활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정손실보상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이 제출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공급한 제품 외에 다른 제조업자가 공급한 제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이 공급한 제품 중에서도 언제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1)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
2) 불법행위요건을 구비한 경우
둘 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
하지만 이사의 광범위한 권한과 중요한 지위로 볼 때
민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상법상의 책임 역시 부담
1. 회사에 대한 책임
1.1 손해배상책임
1.1.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