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전체로서의 국가를 이루는 한 구성부분이며 항상 국가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위치가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관여는 양자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지방
행정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음
◆ 조직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 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
◆ 역할
- 감사관실 : 감사원업무 빛, 감사제도 개선담당. 민원상담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5인~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 제3조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와 사무처의 2원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감사위원회
감사, 둘째, 감사의 보좌관 임무를 띄고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경력 고려 말~조선시대에 걸쳐 주요부서 실무담당역으로 설치했던 관직.
· 도사 · 판관 등의 수령관과 기타 관원, 셋째, 주로 토착민으로 구성된 이예직(吏隷職)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정식의 관제는 없었으나 관찰사는 6방의 사무를 분
감사 형태로 운영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면감사를 지양하고 컴퓨터활용감사와 서면감사를 지향함으로써 감사실시에 대한 감사자와 수감자간의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갈등해소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또한 감사범위를 위임사무로 한정하고 고유사무에 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여 이를 「자치경찰법안」으로 구체화,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을 경우 생길 상황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행정의 신속통일성과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경솔한 의사결정의 위험,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독임관청 개인의 퍼스낼리티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형은 여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청입니다. 감사원,토지수용위원회등 우
사무와 기초과학정책‧ 연구개발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 정책보좌관 3명을 둔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사과 :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