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변화로는 현행 형사사법에서 생겨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본적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 배심제가 형사재판에 도입되면, 현행 형사절차가 크게 민주화될 것이며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재판 주체가 법관독점의 재판→ 시민참여, 시민주도로 재판
재판부 또는 주심판사에 이어서 실시한다
1) 08년 7월
촛불집회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 106건 중 25건 일부 재판부로 범위제한하여 임의 배당
2) 08년 7월 13일
서울지방지법 13명 형사 단독판사들
긴급회동을 갖고 문제 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신영철 법원장과 허 수석부장
2.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사재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사사건·해상사건·지적재산권분쟁(단, 특허재판에 속하는 부분은 제외) 등도 민사재판의 영역에 속한다.
(2) 형사재판형사재판은 범죄의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정할 것을 요구되므로 적정절차조항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만 그 목적을 두어서는 아니되고,
형사재판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므로, 만약 간통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고소나 이혼소송을 최소하면 간통죄의 재판 또한 공소기각의 판결로 절차가 종료된다. 또한 이혼소장을 잘못 써서 이혼소장이 각하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8) 간통죄는 반드시
재판의 정의와 내용을 살핀후 국민참여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논의점을 알아보고 이것을 활용한 수업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이론적 배경
국민참여 재판의 정의와 특징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형사상의 제재와는 별도로 민사상 일정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반면에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사회 교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양 책임에 분화에 따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같은 사
재판권(裁判權)이며 그에 부수되는 사법행정권과 규칙제정권이 포함된다.
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사재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사사건·해상사건·지적재산권분쟁(단,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소년법 제53조가 소년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으나 소년법 제53조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단순한 소송장에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