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2년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되었다. 당시 은
사람들 사이에 다들이 있거나 법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판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판절차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 사건 중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본원합의부(항소부) -> 대법원의 순서로, 합의 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
&아프리카 6명으로 구성
매 3년마다 적어도 5명이 교체됨
2차대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냉전으로 인하여 결심을 보지 못함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 개최
2002년 7월 1일 정식출범
2003년 2월 재판관 선출
9년 임기 18인의 재판관 , 소추부, 사무국으로 구성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이하 ICC라고 함)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 : 이하 ICC규정이라 함)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 Doc. A/CONF183/9 (1998)
이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동 규정이 역사적으로 발효하였다. ICC 규정 제126조에 의하여 발효에는 60개국의 비준
2.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과 의의
1) 설립배경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이 제기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50년 전 유엔은 대량학살과 같은 극악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 인식했다. 1948년 유엔총회 제260 결의에서는 모든 회원국가가 " 인류역사
Ⅰ. 序 論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전개되었다. ICC의 창설 필요성은 세계 1차대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세계 2차대전후 「집단살해죄방지협약」(Genocide Convention, 1948) 채택과 1950년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특별
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2년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되었다. 당시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연혁적․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형사소
재판은 승소, 민사재판은 패소, 라는 기이한 현상을 남기며 심슨은 목숨은 구했으나 막대한 피해보상금으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심슨 사건은 심슨이 흑인들의 집단 피해의식을 부추겨 승소한 인종주의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을것이다. 실제로 승소한 형사재판 때의 배심원 대부분
형사사법공조에 비협조적이고,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국내재판권의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세계각 국은 국가주권을 제한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국제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양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면서 국가존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