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2007년부터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사법개혁주요과제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 ․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5~9명의 국민이 국민사법참여인단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국민사법참여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의 최초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이루어 짐
2003.10.28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 설치,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
4. 해외의 입법례
(1). 미국의 배심원재판제도
미국은 연방헌법의 배심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배심의 종류에는 대배심과 소배심이 있다. 대배심은 소추절차에 관여하는 배심을 말한다. 배심원의 수에 대해 연방형사소송규칙에서 형사재판의 배심원을 12명으로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의 재판은 원칙으로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합의부에는 민사부와 형사부가 있는데 합의부가 주로 다루는 사건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합의부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사안의 내용이 단순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헌법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헌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규범으로서 국민의 법생활을 규율하고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어 사법개혁과정을 통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와 쇄신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이 주관한
하는 제도’라는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와 정의만으로는 아마 대부분 모른다거나 처음 듣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배심제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영화에서 재판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배심제도를 접했다고 할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재판소규정”에 관한 런던4상 협정에 대한 서명
2) 동경극동국제군사재판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전례에 따라 일본의 핵심전범을 재판하는 임무. 규정은 내용적으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거의 동일
3)구 유고 국제형사재판(ICTY)
구 유고지역 내전+Srebrenica사건->ICTY
4) 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