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은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과제를 가졌다. 19세기말 신분사회의 붕괴와 평등사회의 출현에 이어져야 했던 것이 식민지통치로 인하여 반세기 미루어진 셈이다. 국가공동체 성립의 기초로서 기능하여야 했던 헌법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했으며, 동시에
憲法裁判의 목적·기능을 논하는 경우, 거기에는 私權保障型과 憲法保障型의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環境裁判과 같은 現代型裁判이라 불리우는 裁判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이 敗訴判決로 끝나버린 어떤 사례 가운데는 재판을 제기한 측의 當事者의 私的權利는 보
리 헌법은 제8조에서 政黨設立의 自由 및 複數政黨制度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제1항),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아울러 政黨運營資金의 財政的 補助의 가능성(제3항), 그 解散과 관련한 특별한 보호(제4항)를 규정하고 있다. 타면 헌법은 다른 결사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民主的 目的·組織
北韓의 憲法에 관한 正義를 보면, 「법학사전」은 憲法이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주권의 조직 및 실현과 관련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이라 하고, 憲法의 階級的 本質과 使命은 그가 토대하고 있는 社會經濟制度와 國家의 階級的 本質에 의하여 규정
, 實際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있어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여야 하는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그와 같은 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
憲法, 그 중에서도 특히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勞動法상 어떠한 意味(Bedeutung)와 效力(Einwirkung)을 갖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憲法學과 勞動法學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_ 勞動法에 있어서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갖는 法的 意義 및 性格은 크게 두 가지
規範이 생겨난 것은 비교적 近世의 일이다. 現代國家에서는 憲法이라는 文書를 두고 한 國家의 最高法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고, 우리도 大韓民國을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憲法의 制定이었던 것이다.
_ 그런데 오늘날의 憲法에는 단지 國家機關의 組織 등에 관한 것뿐만 아니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한 것이 거의 10년이 되어 간다. 그 동안 헌법재판에 간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짧고 아직 지위와 위상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우리 헌법재판의 현실 때문에 학계의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의 한계를 밝히려는 노력보다는
헌법학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곤란성 또는 당혹감은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헌법에 대하여는 통일되고 일치된 개념 정의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예컨대 민법이 민사에 관한 법이라는 점에서 민법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듯이, 헌법에 대하여도 그것이 국가의 기본법이라
財産權과 自由權은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財産權이 보장됨으로써 개인은 독립적인 생존의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하에 생활을 형성할 수 있다. 自由權이 개인의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지는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財産權은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