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산사춘(배상면주가)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BIG2로 군림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대기업이 새롭게 전통주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전통주 시장의 확대에 커다란 전기를 가져왔으며, 2003년부터는 약주의 알콜 도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전통주의 제품 다양성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경쟁사 막걸리 유통기한 = 1주일
국순당 막걸리 유통기한 = 30일
기존 기업간 경쟁
높다.
소주, 맥주 시장
-> 가격 경쟁력, 두터운 수요층
포도주, 과실주 시장
-> 건강 염려
양주 시장
-> 키핑 문화 증대
각각의 위협요소 들과 연계하여 현재 막걸리 시장은 과점 체제의 산업이
며 많
기업에서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기업이 마치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모든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이른바 「절대책임」은 아니며, 결함이 없는 한 책임을 지는 일은 결코 없다.
따라서 제조
기업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여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 이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다. 가령 커피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 였다. 경제위기 등으로 과거 많은 회사들이 퇴출하기도 했으나 현재 시장은 이미 큰 규 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품의 수는 많지 않고 군 소브랜드의 출현으로 인해 시장상황이 혼탁하기만 하다. 따라서 실제로 치열하게 경쟁하
과실주, 청주, 약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제품경쟁도 기존 약주내의 경쟁에서 약주, 과실주를 포함한 저도주 시장내에서의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통주시장이 급성장하던 1998년, 국순당 사장의 동생이자 국순당에서 전무로 있던 배영호씨가 따로 독립하여 주류회사 '배상
Ⅰ. 서론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이 199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