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에서 볼 때 모든 법률상의 권리는 법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법정성”의 광의의 정의이다. 법률의 형식으로 직접 권리의 구체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사자로서는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일단 법적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간에 필연적으로 권리․의무의 관계가 발생한다. 이런
외국에서 냅스터 등 다른 P2P방식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었던 점들을 보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으며, - 양씨 형제가 프로그램 설치화면에 경고문을 고지한 것 외에 이용자들의 저작 인접권 침해를 막기 위
세계적인 포럼을 통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범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서 TRIPS협정을 탄생시켰고, 다른 하나는 WIPO의 `베른협약의정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a Possible Protocol to the Berne Convention: 이하 `베른의정서위원회`라 함)이다.
WIPO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로 초래된 저작권 환경 변화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제도가 이렇게 변천된 데에는 미국의 압력이나 국제조약에 따른 강제적인 요
간 파일 공유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P2P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중앙 서버가 없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누텔라, 카자, 그록스터 등 2세대 P2P업체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법정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다. RIAA는 카자, 그록스터,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근거 규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와 별도로 창작자(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이다. 그런데 이것은 권리부여의 전제로 창작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안’은 창작성을 묻지 않고 단순
제도와 비교할 때 특히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은 영상 저작물을 둘러싼 ‘강제허락제도’(compulsory licensing)의 정비 문제이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이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케이블 TV, 특히 위성방송처럼 저작권 권리처리에 대한 문제를 해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였으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이 저작물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당해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였다.
디지털 자원에 대한 카탈로그 정보) 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가능한 도구를 개발하는 빠른 일정으로 추진이 계획되었으며, IFPI(recording 사회), CISAC과 BIEM(복제권 사회), IPA과 STM(책 사회), IFRRO(reprographic rights), ICMP(음악 출판사)가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컨텐츠 제공업자를 배경에 두고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