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채무 : 담보가 설정되지 않음
담보부채무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전세권 등
개인채무자회생제도란?
② 적용범위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
A 씨
담보부채무 8억
무담보채무 4억
합계 12억
B 씨
담보부채무 0억
무담보채무 6억
합계 6억
신청가능
신청불가능
양도담보권)을 인정하는 예외가 인정된다.(대판 1990.12.26, 88다카20224 등)
(b)융통물ㆍ불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물건을 불융통물 공용물(예컨대 관공서의 건물ㆍ 국공립학교의 건물 등), 공공용물(예컨대 도로ㆍ공원ㆍ하천ㆍ항만 등), 금제물(
양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원고, 원고(탈퇴)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2012. 1. 6.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원고(탈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원고(탈퇴)에 대하여 부담하는 5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
I. 문제의 제기
한국의 현재 거래 현황에서 물적 담보의 대상으로서 동산이나 채권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이는 부동산 담보설정의 경우 등기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한 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1. 가등기담보법 제정 전의 법률적 구성
(1)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2)해체 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3)제한 물권설
2. 가등기 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구성
(1) 부동산의 양도 담보
(2) 동산의 양도 담보
Ⅳ. 양도 담보의 설정
1. 양도 담보 계약
2. 공시 방법
3. 양도담보권의 양도
Ⅴ. 양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 순위 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I. 서론
1983년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등기에 의한 담보에 관하여 실정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담보권을 소멸시켜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가? 부동산양도담보에 고나하여 이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가담법 제11조의 규정이다. 따라서 가담법 제11조의 규정은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1. 가등기담보계약의 당사자나 물
담보권 행사 등 세부적인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수탁기관은 ABS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신인도가 높은 은행이 수탁기관이 된다. ABS법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수탁기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
양도받아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한은행의 채무자 신화공업에 대한 권리나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란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3. 다른 제도와의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