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1조

 1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1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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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1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1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자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이다.(가담법 제11조 단서)

**채무자 등의 가등기말소청구권**
가담법 제11조는 채무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양도담보에 관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 밖에 가등기담보의 경우에 관하여는 동조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나 가등기담보의 경우에, 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상당하는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채무자 등에 의한 채무변제가 있게 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가등기담보법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이 때에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남는다. 그것은 가등기담보법을 설정할 때에 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여기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채무자 등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채무자 등은 언제까지 변제해서 가등기담보권을 소멸시켜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가? 부동산양도담보에 고나하여 이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가담법 제11조의 규정이다. 따라서 가담법 제11조의 규정은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1. 가등기담보계약의 당사자나 물상보증인 또는 이들로부터 담보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아직 그러한 본등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동안은, 채무자 등은 채권액을 제공함으로써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함은 물론이다.

3. 위와 같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언제까지라도 채권액을 제공해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원래 채무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희생해서 채무자를 보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2000
곽윤직 물권법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