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업생산
1. 물류비
물류비를 기능에 따라 크게 물자 유통비, 물류정보비, 물류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다. 물자 유통비는 제품을 물리적으로 유통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포장비,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유통가공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재화
제조업(제조기업)의 변화
1. 제조업의 서비스화
○ 환경산업의 전통적 정의에서도 제시하였듯이 환경산업은 환경설비산업이라는 전형적 제조업과 환경서비스산업으로 크게 구분됨. 하지만 IM형 산업에서는 향후의 환경산업은 제조업의 폐기물처리산업이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상품의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은 제조활동 X
유사제조업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국내, 개성공단)
해당제품을 인수 후 자기명의로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
첫째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전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 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
산란율을 급격히 저하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鷄舍(계사)管理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다면……, 그 사료의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
[ 제조물책임법 ]
제1조 (목적)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
최근 국내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국내경제의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향후 4∼5년 이내에 한국경제에 본격적인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외국인의 대한국 직접투자가 감소
Ⅰ.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입법동향
1. 유럽 공동체
▷1968년 제조물 책임의 통일입법을 위한 검토 시작.
▷1985년 7월 25일 제조물 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
주요내용
① 제조업자에게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행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지침 제1조)
② 적용대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