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만을 입증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미국의 각주는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를 근거로 엄격책임의 원칙 채택
그러나 원고편향적인 제조물책임법의 운용으로 폭발적인 제조물소송사건의 증대,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손해배상금의 증폭, 과도한 징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그리고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확대 손해를 구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조물책임
1.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제조업자 등이 상품의 안전성에 한층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이다.
PL법과 기존법과의 차이점은. 종래에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1) 정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2) 입법추입배경
① 산업기술의 발달로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