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전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 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Ⅰ. 개요
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대책은 크게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 PL Prevention)과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PL Defence)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는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설계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 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
1.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으로 2000.1.12 제정되어 2002.7.1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률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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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