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유아특수교육은 다른 교육 영역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행기간을 가지고 있다. 유아특수교육의 비공식적 시작은 20년이 넘었지만, 유아특수교육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명시된 때는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 1994년이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법과 교육과정, 자격을 갖춘 전문교사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하여 특별한 학교 학급을 마련하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이란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3. 통합교육과 사회성 발달
통합교육이란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함께 참여하는 일반학급에 배치시켜 특수교육을 제공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교수시간(시간적 통합), 교육받는 장소(공간적 통합), 교수내용(교육 과정적 통합), 일반학급에서의 사회적 접촉을 포괄한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5
우리나라 장애학생의 교육은 1894년 미국의 선교사 홀(R.S.Hall)여사가 평양에서 맹교육을 실시한 이래 1960년대까지 주로 사학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왔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장애학생의 부분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와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학생
특수학교로 보내기도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도퇴되도록 방치하였다. 한편 오늘날은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1994. 1. 7.)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정 및 배치(제 11조). 통합교육(제 15조)등의 조항에 따라 특수아동이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통합교육의 권리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대체적으로
교육이외에도 장애인이 성장하여 대학이나 사회교육에 있어서 또는 장애 발생시점이 청소년기 이후라면 교육재활의 범위를 넓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협의적 교육재활 즉 특수교육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에서는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단 표준적 기준으로 아래쪽에 일탈된 경우에 쓰여지는 것이 많다”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지체자,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장애자, 기타의 심신장애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장애자교육법에서 특수
교육이 실시된 후 1980년대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효과와 결과에 대해 연구가 실시되었다. 특수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취업과 주거와 사회적 통합에 대한 많은 연구의 결과는 회의적이었다(Hazazi, Gorden, & Roe, 1985; Wehman, 1983). 그리고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의 공교육이
특수아동이란 정신적 특성, 감각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행동정서적 발달, 신체적 특성이 보통이나 정상으로부터 차이가 있는 아동으로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수한 교육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이다. (2) 법적 정의
① 특수교육진흥법(197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