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홍익인간의 개념과 교육 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국민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서 교육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을 재검토해 보고 화합의 의미와 근현대 여성사를 통해 홍익인간의 여성학적 입장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성에게도 역사가 있는가? 그동안 역사 기술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 이처럼 여성이 역사를 생각할 때 우선 부딪치는 의문은 왜, 무엇이 여성을 역사의 뒤안길에 서게 했으며, 여성의 역사가 그토록 외면되어 왔는가에 대한 점이다. 따라서 여성사 연구의 목적은 여성이 소외되었던
선언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제16조 g항, "가족 姓에 대한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부분은 유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를 열거하여 그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서론
우리 조는 역사적 고난 속에서 악의 모습을 조망해 보면서 고난 속에서의 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그 시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 고난 속의 악'을 살펴보
2. 독일의 종교
기본법 4조: “신앙 및 양심의 자유, 종교적, 세계관적 믿음은 침해받을 수 없다. 신앙의 수행은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2천8백만 명 이상의 개신교(42%), 2천7백만 명 이상의 카톨릭교(40%), 소수의 기타 기독교(자유교회) 및 유태교, 외국인 근로자들이 믿는 그리스정
여성은 문화적으로 여성다워야 하고, 가정 내에서도 역할이 따로 있어 결국에는 남성에 종속되는 삶을 유지해야 하며, 취업상으로도 진출제한, 저임금, 승진제한 등으로 지위의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여성은 교육기회의 불평등, 정치권 진출의 제한 등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
권한배분을 인식하여 이것에 희생된 여성과 아동들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가정내의 권력의 근원은 법률, 사회규범, 교육수준, 경제력, 개인 성향, 개인환경, 정서적 요인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성인지적 여성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여성은 열세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대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렛과 러빈의 ‘가부장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혈연관계와 아버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질서가 근대적인 질서는 아니라고 인식하여 ‘가부장제’를 문자 그대로 가부장적으로 해석
가부장적자본주의로 인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가부장제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로써 가장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은 미숙련, 저임금의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들이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열등한 지위는 자본가 계급 남성들에게 이롭기 때문에 구조화되고 지속되게 된다. 사실상
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회적 참여의 원천은 교육과 경제활동이며 교육의 기회는 취업의 기회와 연결되고 고용에서의 불평등은 사회적 평등지위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