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를 보면 그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삼국시대의 진대법은대표적인 예이며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었다. 광복 후에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회복지법들이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회복지가 국가정책의 매우 중요한
생활보장법이다. 생존권을 국가적 시혜라고 인식시켜온 구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당당한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어 시행되어 온지 10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률제정 자체가 기존의 생존권에 대한 해석과 재판의 준거가 되는 법률상의 이익의 개념적 변경을 가져왔음에도 여전히 최저생계비
법는 사회보험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의 3대 구성체계의 하나로 공공부조법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정법적으로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실정법에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이 공공부조법체계에 속한다. 이 가운데 빈곤층의 생활보장은
법은 처음부터 표방하였던 사회경제적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요청은 현실적인 경제성장 우선에 뒷전으로 밀려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을 살펴보고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판례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대한 대
법을 그대로 가져온 조선 구호령은, 1944년 일제통치 하에 제정되어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제로 시행된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일제의 복지사업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임기응급 조치로 시행되었다.
2. 생활보호법
1961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구호 행
법 제2조에서 장애인의 범위를 ꡒ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ꡓ로 규정하고, 시행령 역시 이를 그대로 장애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키고 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시작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빈곤한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일까? 이는 빈곤문제를 개인문제로서 보기보다는 사회문제의 하
생활영역을 구성하게 되며,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이 영역은 급속히 확장되어 간다. 서울의 경우, 도시인들은 정치와 경제세계와 다른 개성화된 생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시켜갈 수 있는 세계를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