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단체들의 제반 행사에 주관 단체 회원들의 참여마저도 저조한 사례가 적지 않게 목격돼 왔다. ‘매일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푸념은 이런 현실을 대변해 준다.
시민들의 관심부족과 참여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은 채 전개된 시민운동은 언론을 통해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과 주장을 홍보
언론이 소수의 소유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할 수 있다면 민의 참여와 민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는 한 걸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시민운동과 탈정치적 노동, 농민운동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민운동은 과거 민주화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새
운동 및 근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팀 가동키로 결의했다. 민변은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17대 국회와 정부가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민변의 백승헌(白承憲) 변호사는 국가의 안전을
시민단체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시민사회에서 집합적으로 행동하는 결사체이다. 따라서 시민, 시민사회, 시민단체는 상호 주체와 환경 또는, 활동 공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이란 일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지만, 정치
시민단체 가운데에서도 시민운동의 중심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94년 창립된 이래, ‘최저생활보장운동’,‘부패방지운동’, ‘재벌개혁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된 개혁의제를 제시하였고, 또한 ‘1인 시위’와 같은 다양한 운동전술의 생산에도 기여하였다. 차병직
언론과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진보진영의 인사였던 이들도 북한민주화운동에 앞장서는 경우도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이트들도 여러 개 생겨났다. 나아가 국제법 혹은 국제인권법을 전공하는 학자들도 북한
정치화’를 야기한 하나의 요인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소할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는 매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진보네트워크나 인터넷의 대안언론, 정보공유운동 등 인터넷을 통한 사회운동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이러한 가능성에
민족경제를 수립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데 대신하여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모든 사회변혁운동을 처음부터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식민지 시대의 경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상적으로나마 해방공간에서 억압되어 온 사회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운동권이냐(또는 제도권이냐, 비제도권이냐) 하는 구분은 사실상 사라졌다. 민주주의의 발달로 이러한 구분의 실익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이들 간에도 경쟁체제가 서서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활동에서 정책관여의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존립근거로서 정책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