試案은 獨逸 統一로 인하여 政治的 與件이 決定的으로 바뀌기 전에 完成되었다. 장래의 獨逸 環境法 編纂에 그때까지의 東獨 環境法의 要素가 얼마나 가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疑問은, 이미 西獨 環境法이 이들 새로운 州에 根本的으로 擴大 適用된다는 統一條約(Vereinigungsvertrag)에 의하여 解決되었다
法規範 체계인 慣習法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가 분화․발전함에 따라서 成文法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그 사회의 中心勢力은 慣習法의 成文化 내지는 그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成文法을 의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成文法이 완비된 오늘날에도 成文法이 규율할
法學敎授會의 구체적 사업의 하나로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한국법학교수회가 法學敎育의 標準認證機關으로서 거듭나기로 명시한 정관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작업결과는 하나의 案으로서 금년도 총회 개최시에 열린 공청회에 부의된 바 있습니다.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