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그 중에서도 특히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勞動法상 어떠한 意味(Bedeutung)와 效力(Einwirkung)을 갖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憲法學과 勞動法學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_ 勞動法에 있어서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갖는 法的 意義 및 性格은 크게 두 가지
_ 社會國家가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의 운명이라고 한다면,산업사회를 지향하는 한국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사 사회국가 원칙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大衆民主主義는 그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社會國家的 傾向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성격의 사회국가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한 것이 거의 10년이 되어 간다. 그 동안 헌법재판에 간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짧고 아직 지위와 위상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우리 헌법재판의 현실 때문에 학계의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의 한계를 밝히려는 노력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