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言
_ 慣習法에 關한 問題는 Roma法 以來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歷史的으로 또 理論的으로 法哲學上 그리고 私法學에 있어서 深刻하게 論議되어 온 가장 傳統的인 問題의 하나이며 또 이는 法哲學 및 私法學의 가장 根本的인 問題이기도 하다. 우리 民法의 解釋에 있어서도 慣習法에 關한 問題, 特
慣習이고, 慣習은 그들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法規範 체계인 慣習法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가 분화․발전함에 따라서 成文法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그 사회의 中心勢力은 慣習法의 成文化 내지는 그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成文法을 의식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
慣習과 慣習法
(1) 문제점
제106조에 의하면 「관습」은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제1조는 성문규정(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관습」법이 법원으로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과 제1조의 관습법과의 관계가 문
Ⅰ. 商法의 法源
법원이란 법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자료를 말하며, 상법의 법원이라고 할 때에는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뜻하는 것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상법의 법원은 상법전이며 그 범위가 명확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외에 상법의 법원에 속하는 상사특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