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的 權利 規定. (職業, 報酬, 福祉, 敎育 權利 等)
第 28條 ~ 第 30條 : 普遍的인 人間 權利.
이 宣言에서는 國際커뮤니케이션의 自由와 關聯한 條項도 있는데, 第 19條(모든 사람은 意見과 表現의 自由에 관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干涉받지 않고 意見을 가질 自由와 모든 媒體를 通하여 國境에
藝術的 技巧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볼 때 敎育行政學을 전공한 사람이나 과학적 지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보다는 實驗經驗이 많고 대체로 성공적으로 교직경력을 쌓아 온 사람이 敎育行政家 내지는 學校行政家로 설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크네즈
Ⅰ. 序論
敎育의 意味는 個人에 따라, 社會에 따라, 時代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도 다양하여 定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敎育에 관한 여러 가지의 定義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包括的인 定義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敎育의 實踐이나 理論을 전개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왜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