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Kruger와 Long and Vousden모형에 대한 비판
본 논문의 리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Kruger(1974)와 Long and Vousden(1987) 논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현실적합적인 분석을 위해 모형에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요인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수입할당 규제하의 지대추구행위에 관
Ⅰ. 序論
行政行爲의 槪念은 원래 民法上의 法律行爲의 개념과 달라서 實定法上의 개념이 아니라 學文上의 槪念이다. 實定法上으로는 ‘許可’, ‘認可’, ‘承認’, ‘決定’, ‘免許’,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行政處分’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19세기이후
行爲 및 不公正去來行位를 규제하여 公正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企業活動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하고자 한다. 이 法을 통한 정부의 政策方向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經濟力 集中의 抑制
經濟力의
消費者에게 적정한 情報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올바른 情報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廣告는 비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公共的 規制를 받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制約的 環境要因으로는 자발적인 消費者 團體나 市民 團體는 물론 廣告 團體나 政府機關 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있는 것이다.
顧客滿足을 消費經驗의 結果로 看做하는 立場에서는 “消費者가 經驗한 犧牲에 대해 적절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報償받았다고 느끼는 認知的 狀態”나, “市場全體 뿐만 아니라 購買한 特定 製品이나 서비스, 소매상, 혹은 쇼핑 및 購買行動과 같은 個別的 行爲에서 誘導된 情緖的 反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