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保險者代位의 意義 및 法的 性質
保險者代位라 함은 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이러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
違憲의 國家行爲에 대하여, 取消訴求하는 資格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는가의 憲法訴願(訴訟)의 原告適格은 訴訟의 機能 내지 性格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_ 오늘날 國家에 의한 私人의 生活領域에의 侵害의 확대와 多樣化는 司法的 救濟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原告適格의 확대와 緩和를
Ⅰ.문제의 소재
1. 논의의 필요성
(1)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제27조)을 국민에게 온전히 享受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상의 분쟁에 대해서 국가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사법기관인 법원의 업무처리능
原則的으로 內容統制에 있어서는 단지 契約當事者들의 利益較量만이 문제된다. 當該 契約에 關與하지 않은 第3者의 利益도 문제삼을 것인가는 단지 特別한 要件下에서만 긍정될 수 있다. 즉, 顧客은 그가 第3者의 保護를 책임지고 있거나 第3者의 不利益으로 인해 자신이 不利益을 당하는 경우에만 그
第3者에게 위조자가 機關方式에 의한 어음행위를 할 權限이 있다고 믿을 만한 正當한 사유가 있고, 第3者의 信賴에 대하여 被僞造者의 責任이 인정되는 때에는 表見代理에 관한 民法의 규정(민 125조‧126조‧129조)을 類推適用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通說‧判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