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그 중에서도 특히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勞動法상 어떠한 意味(Bedeutung)와 效力(Einwirkung)을 갖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憲法學과 勞動法學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_ 勞動法에 있어서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갖는 法的 意義 및 性格은 크게 두 가지
Ⅰ. 序 論
_ 現代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公務員은 國民의 代表者·受任者로서 主權者인 國民全體에 奉仕하고 國民에 責任을 지는 것을 本質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歷代憲法도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임을 不動의 鐵則으로 闡明하고 있으며, 國家公務員法은 이를 받아 그 冒頭에서
I. 序 論
_ 經濟犯罪와 그 對策에 관한 논의는 1970年代以來로 世界的인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關心의 高調는 부분적으로 經濟體制의 變化와 世界經濟秩序의 改編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刑事學의 硏究成果에 힘입은 바가 크다. 暴行·脅迫·殺
. 이러한 의미에서 법조경합을 外形上의 競合 또는不眞正競合이라고도 한다.
나. 경합하는 법조 상호간의 관계
법조경합에는 特別關係ㆍ補充關係 및 吸收關係의 세 가지가 있다. 통설은 擇一關係도 법조경합의 하나로 들고 있다. 택일관계(Alternativität)란 양립되지 않는 두 개의 구성요건 사이
法人의 機關(법인의 기관)
Ⅰ. 總 說(총설)
1. 機關의 意義(기관의 의의)
(1) 意義(의의)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이를 대표하며 또 내부에서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