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처음에 후 기입설을 따르고 있었으나, 후에 태도를 바꾸어 특이한 이론을 전개한다. 즉 乙은 甲을 생대로 본등기를 하여야 하면, 이 본등기가 있게 되면 丙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ⅱ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이 동법 제 175조 Ⅰ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는 물건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 데 이를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발생시기는 등기한 때, 즉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수 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물권의 일종으로 다음의 성질을 가진다.
1. 법정담보물권 요건을 갖춘 경우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
2. 부종성 유치권은 부종성은 담보물권중 가장 강하다.
3. 수반성 유치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이전이 있으면 유치권도 당연히 이전
4. 불가분성 채권의 전부 변제까지 유치물
물권법은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곧 물권법의 법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물권법은 사람의 각종 재화(財貨)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 곧 물권법의 법원(法源)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