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를 도와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사정책수단이다. 이는 구금 즉 자유형의 본질적 폐해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구금형에 비하여 월등한 비용절감효과로 인하여 구금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형벌수단이라 할 수 있다.
Ⅰ. 개요
행형의 목적은 형벌의 목적 내지 의미와 그 발전의 괘를 같이 한다. 종래 고전적 형사학파에 의하면 형벌의 의미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해악과 응보에 있었다. 이러한 응보형론은 그 집행에서는 자유형을 충격(Schock)으로 이해하는 구금모델(Verwahrmodell)이 된다. 이러한 응보형론에 기초를 둔
I. 서 론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주의적 범죄학자인 Elliot Currie는 “미국의 범죄와 처벌”이라는 저서에서 오늘날 미국의 범죄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흑인남성의 29%는 그들 인생에서 적어도 한번쯤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구금,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1. 영장불요설
헌법상의 영장주의는 본래 범죄 수사절차에 있어 형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적용되
Ⅰ. 서론
전통적인 형벌 개념의 하나로 범죄자를 구금함으로써 그로부터 재범의 기회를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징역형이 보편화된지 100여년이 지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범죄율이 높아지고 재범과 상습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징역형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