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일용직과 임시직, 간접고용과 단시간 노동,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는 객관적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층 내부에도 경쟁과 위계를 만들고자 하는 자본 의지의 산물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처지에 처하지 않기 위해,
고용 노동자
정규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된다. 반면에 상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및 낮은 복지수준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노동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유럽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계속 고용의 불확실성, 작업장 영역의 귀속여부, 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소득과 승진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는 노동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불법 파견근로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3-4개의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파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왔고, 업무
고용 노동자이다. 정규 노동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된다. 반면에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