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
3.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
요증 사실, 즉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증명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증거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
I. 문제분석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다. 문제의 분석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내는 작업(김영숙 외, 2003)으로 정확한 문제의 인식과 욕구사정에서부터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작된다
증거조사의 결과 밝혀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1) 주장책임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에 있어 소위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3) 이에 따라 법원에게 석명의무가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