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8년 2월에 감사위원회 설치의 전제가 되는 미국식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 393조의 2)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상법 제415조의 2)를 골자로 하는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
감사 1인으로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조직의 감사지구이다.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2) 감사위원회의구성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둘 수 있다(독일주식법 제107조 제3항). 위원회의 설치는 감사회의 자율권에 속하며, 따라서 일정한 직무를 갖는 위원회의 설치를 정관의 규정으로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사회는 법률이나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자율권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룩한 공기업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경영 개선 및 상여금 지급에 반영하는 것.
-기능:① 공기업이 주어진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