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존치 시키거나,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 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개정된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모든 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였다. 종전 상호신용금고법의 적용을 받던 상호
감사위원회의 신설이라 할 것이다.
먼저 지배구조와 관하여 살펴보고 한국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감사 제도에 관해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지배구조의 개념과 유형
1.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회사지배구조논의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로는 회사지배구조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감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
Ⅰ. 서론
감사회는 그 의사와 결의를 준비하거나 결의내용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독일주식법 제107조 제3항). 위원회의 설치는 감사회의 자율권에 속하며, 따라서 일정한 직무를 갖는 위원회의 설치를 정관의 규정으로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감사업계의 발전과정에서 보듯이 무한책임제도, 평판의 수립유지, 감사인간의 감리, 계속교육제도의 확립 등은 실제 감사품질의 향상과도 관계가 있지만 동시에 감사인들의 능력과 독립성을 그 이용자들에게 인식,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외환위기로 IMF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 환경이 급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