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
① 협의의 감항능력
선박 자체가 항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협의의 감항능력, 혹은 선체능력이라 한다.
선체, 색구, 기계류를 포함한다.
반드시 선박이 최신형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선령은 불감항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요소가된다.
선박의 저하가 현저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Ⅰ. 서 론
선장의 지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장이 선원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장의 역할에 따라 선원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선장의 지위는 해상법의 선원법상에 잘 언급이 되어 있다. 해상법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에서와 같이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둘
능력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면책특약을 금지함.
첫째, 내항성 담보에 관한 규정(제3조 1항) 운송인의 의무는 “내항성 담보의무”가 아니라 “담보에 관한 주의”로 본선의 선적개시에서 출범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함. 이때 통상의
Ⅰ. 서론
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