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국가 정책목적을 수행한다. 환수된 재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신순철, 2009).
이와 같이 재건축부담
1.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의 개념
개발이익의 개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할 토지가치 증가분 중 일부를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개발이익은 공공투자, 도시계획 결정 등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이익에서 파생되었고, 그 여파는 주로 제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낮추고 물가를 올리며 소득분배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토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토지공개념을 확대하여 도입한 배경은 토지공급의 제한, 땅값이 과도한 상승, 개발이익환수체제의 미흡 그리고 토지소유의
개발이익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6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목적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필
1.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