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한다. 다만 부동산도 목적물을 「인도」하면 매수인의 지배․관리영역하에 두는 것이고 매도인도 채무의 중요내용을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험이 이전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참고로 독일민법의 경우에는 「인도 또는 등기」된 시점부터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
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독일민법 제270조 1항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채권자의 주소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전달”할 것을 요구할 뿐이지만, 이때 “위험”은 해석상 금전지급의 채무자가 전달위험(Gefahr der Übermittlung)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새겨지고, 따라서 채무자는 금전
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법의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이다.
@쌍무계약(雙務契約)
확산과 함께 하나의 중요한 경제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인보증제도의 하나로 발전한 보증보험은 종래 선진국에서는 보증증권이라고 불리며 독립된 보험종목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