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한다. 다만 부동산도 목적물을 「인도」하면 매수인의 지배․관리영역하에 두는 것이고 매도인도 채무의 중요내용을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험이 이전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참고로 독일민법의 경우에는 「인도 또는 등기」된 시점부터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
민법의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이다.
@쌍무계약(雙務契約
민법 제270조 1항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채권자의 주소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전달”할 것을 요구할 뿐이지만, 이때 “위험”은 해석상 금전지급의 채무자가 전달위험(Gefahr der Übermittlung)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새겨지고, 따라서 채무자는 금전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 민법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견해들은 본래의 채무가 급부불능이 되었을 때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
위험부담·하자담보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통설).
3. 출자의 요건
1) 인적 요건
설립시와 신주발행시 모두 출자자는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 결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기존주주의 이익보호와 회사자금조달의 기동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