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의 만연
원조교제와 유사한 형태의 청소년 성매매 성행
스톡홀름 컨그레스
(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t Stockholm, Sweden, 27-31 August, 1996)
신 상 공 개 제 도
신상공개제도의 입법 취지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행위를
Ⅰ. 서 론
어린 시기의 범죄 피해는 추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 있어 심각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범죄피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다. 초창기 성장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사회의 보호를 받는 커녕,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성보호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 등을 상당부분 보완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대책이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약 10년 전(2000. 7. 1.)부터,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약 5년 전(2005. 12. 29.)부터 시행되어 오고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
신상정보고지제도의 도입,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역형기 상한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