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과정 즉 민영화와 경영혁신 과정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사회통합적인 개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공공부문이 갖는 정치적 성격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찍이 제기되어 온 것이 정부
기관이나 교육청에 비해 공공기관은 다소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지닌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공공부문을 이렇게 분류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중앙 및 지방부서, 그리고 각종 공기업과 산하단체 및 출연-위탁기관들이 공공부문에 속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개혁은 당연히 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지출구조와 세제 세정, 그리고 규제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더불어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역대정부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공공부문의 주요 개혁과제로 삼았다. 민영화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민간에
Ⅰ. 개요
공공부문 특유의 소유와 지배구조는 노사단체의 조직구조 및 운영, 그리고 정부와 노사간 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민간부문과 다르게 형성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임금결정 방식에서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