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다소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행정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지닌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부문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란다.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별 분류
비정규 근로의 유형은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상으로는 고용기간을 단위로 일용직·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노
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각 기관과 정부와의 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공공부문으로 불리우는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공공부문은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로
공공부문 개혁은 지난한 내부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기업 중 1인1표의 민주성보다 1원1표의 효율성원리가 더 중요한 사업은 매각하되 재벌구조가 아닌 선진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갖추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형편 상 매각 공기업을 인
관계와 상충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과정에 개입하는 외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공공성이라는 외형을 갖는다. 물론 이때의 공공성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입장에서의 공공성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 공공성 혹은 공공부문이라는 규정의 등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