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공권력행사 부분은 請求期間을 도과하였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적법 각하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3년 11월 17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파병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헌법 111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해 법률이 정한 權利救濟節次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憲法訴願의 청구요건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