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다수자가 합유자인 경우와 같이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나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가 공통인 경우(공유자, 공동상속인, 연대채무자)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널리 다수자 서로간에 공동소
관계가 소원해도 부자관계를 통해서 결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부중심의 가족에서는 이것이 어렵게 됨으로써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증가할 것이다.
(3) 확대가족 → 수정된 확대가족
전통사회에서는 3대가 한울타리 안에 살면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공유하는 직계확대가족이 이상
공동소송은 때로는 소송을 복잡하게 하고, 따라서 소송지연의 요인이 됨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당사자가 되어 공동소송을 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공통의 변호사 선임, 선정당사자의 선정으로 소송관계를 단순화시킬 것이 요망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
수 있다. 선정자와 선정당사자간의 내부적인 권한의 제한은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위반한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수인의 선정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여도 다른 선정당사자가 총원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공동체와 이의 발전형태인 사단이 물권법에 투영된 소유형태이다.총유는 단체의 성질에 따라 협동공동체적 총유와 사단적 총유로 구분된다.
(1) 協同共同體的 總有
협동공동체는 성원의 공동체 의식으로 결합된 자연적 생활공동체였다. 그런데 단체와 構成員간의 관계에서 단체는 구성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