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권리, 기타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기타이용권이란 지상권, 면허, 약정, 이윤을 포함하며, 아울러 유언, 복귀 권, 잔여권과 같은 생애 부동산권을 포괄한다. 생애 부동산권이란 자연인으로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 는 경우를 말하며, 구미 에서 만 볼 수 있
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게르만법상 소유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동소유'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1) 중세
소유권을 관리처분 사용수익의 각권능으로 분해하여, 관리처분과 같은 지배적권능은 단체원의 총합체에 귀속시키고, 사용 수익과 같은 경제적권능은 단체원각자가 가지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_ 아처교수도 총유에 있어서의 이러한 권이분속을 인정하고, 따라서 촌락공동체의 총유에 있어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Ⅰ. 의의
1)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2)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동일절차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