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김승연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고 동부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는 김선관과의 상해담보특약의 내용 및 상법 729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3천 9백여만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Ⅱ. 사안의 쟁점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목적에 대한대위권을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이쏘, 제3자에 대한대위권도 민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민 399조)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이 권리 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해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 한 대위권을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민 186조, 188조)에 의하지 않고도 행사 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대
피보험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 2001.9.14, 99다42797
.
그러나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얻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당사자 이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Insurer, Assurer)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를 말하며 위험(risks)을 담보하고 손해(loss or damage)를 보상하며 또한 제3자 대한 배상책임 등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