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설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2. 문제점
직접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반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일부실행ㆍ전부책임의 원리).
2. 공동정범의 본질
(1) 범죄공동설
범죄공동설은 수인이 공동하여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범죄의 정형성을 중시하는 객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이다.
(2) 행위공동설
행위공동설은 수인이 행위를 공동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과형은 보통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하게 된다.
<관련판례> 대판 1986. 10. 28 86도1517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3) 현장설(통설, 판례)
① 현장설의 내용
-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 수행하는 실행행 위의 분담까지도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1992. 7. 28. 92도917, 공 1992,2696 = 신판례백서 형법총론 94. 『3인조 식칼강도 사건』.
- 공모 이외에 범행현장에서의 실
정범 규정의 입법 내용에 영향을 미쳐 제34조 제1항의 ‘단순한 간접정범’과제2항의 ‘지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형법이론상으로는 신파이론과 구파이론이 대립하던 때로 이 또한 간접정범 규정의 입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간접정범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