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인사계획을 시행
2004년 2월 고위공무원제도추진기획단 구성
2004년 11월 공청회 실시
2005년 1월 고위공무원제도실무추진단 구성
2005년 4월 고위공무원단 입법 예고
2006년 6월 역량평가고위공무원에 대한 육성 및 교육이 미흡
자기 부처 출신의 폐쇄적 임용 관행
고위공무원
제도고위공무원의 개방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참여에 대한 기회의 폭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확대함을 말한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 충원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게 고위공무원단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높여주어 공직의 폐쇄성을 약화시키고 민간의 우수한 전문역량
평가
→ 추측이나 유추가 아닌 직접 나타난 행동들을 관찰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
2)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미래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 가능
→ 성과에 대한 대회 변수를 통제하여 환경적 변인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 관적 평가 가능
3) 다양한
제도적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SES인사제도의 장점을 어느 정도 차용할 필요는 있다.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 이전에 보다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2.3.2 좋지 않은 사례 : 고위공무원단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비효율
행정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