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문의 장인 대학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합리적인 관계에 대해 수학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무원노조가 가지고 있는 노동성격의 특이성과 일반 기업의 사용자와는 교섭력의 크기와 행사과정이 다른 정부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는 것은 학업의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복수노조설립 허용,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도입되었다.
외환위기 이후로는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활용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조합운동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 및 사회적 발
노동조합법에 의해 완전히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업청(우정성, 조폐국, 국유임야사업 등)의 직원에 적용되는 공공기업체 등 노동관계법(공노법)에서는 노동자의자주적 단결권에 비해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공사나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
단체교섭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 제약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역사적으로도, 철도노조의 교섭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흔치 않는 사례이나, 결국 교섭당사자 문제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은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교섭의 실효성 문제는 법적으로 대정부교섭
노동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리성과 정당성이 없음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하는 헌법 규정과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사항 위배
공무원노조 허용 촉구 집회
-국제공공노련 가입으로 국제 노동관계로부터 공식 인정받음
-공무원노조 설립과 노동 3권 반드시 쟁취 하겠다는 다짐
사용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