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의 구별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
Ⅲ. 부작위범의 구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과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으로 구별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과
정범’과제2항의 ‘지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형법이론상으로는 신파이론과 구파이론이 대립하던 때로 이 또한 간접정범 규정의 입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간접정범의 처벌을 공범의 예에 따르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접정범의 처벌에 관한
정범이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출현하여 양설의 대립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형국, 전게서, 328면.
공동정범의 ‘공동’의 의미를 찾는 이유는 결국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문제로 환원시켜 주관과 객관의 양면을 종합
Ⅰ.序
1.제1사안에서 甲의 형사책임으로는 乙에게 반환해야하는 화대를 아들의 교통사고의 합의금으로 임으로 사용하였는데, 화대가 불법원인급여라는 점과 관련하여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침해한다는 배신성에서 본질이 동일하여, 다만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