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에 대한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과연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강력 범죄의 범죄자들과 정당하지 못한 국가권력이 자행한 범죄에 대하여 제정 된지 50년이 지난 공소시효의 법적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사건들과 더불어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다음 위헌법률 제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수순을 말한다.
5·18 기획소송은 94헌마246의 결정에서 시작-5·18 내란혐의에 대한 건을 공소시효가 완정되었고 12·12 군반란 혐의는 헌법 84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특별법 제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국가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시간경
공소시효의 개념
우리 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64조는)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청법도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가 검사의 직무임을 규정하고 있어(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는 국가소추주의 그 중에서도 검사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