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9명의 부녀자를 살해, 성폭행한 범죄자를 찾아낸다 하여도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국가의 법으로부터 도피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실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또한 민주적인 절차로 수립되지 않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5월 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18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공소시효배제 입법사항의 필요
한국사회에서의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리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써 쟁점이 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한국전쟁 중 노근리 등지에서의 미군의 양민학살, 광주학
법 [제 241 조]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 승낙) 또는 유서(사후 승낙)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
법의 규정도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에 관한 한 개 조문만을 갖추고 있어 백지어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학설이나 판례, 관행에 의존하게 되어 이에 관한 학설·판례가 매우 복잡하게 대립되고 있다.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