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Ⅰ.서론
법원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등이 그 것이다. 판결의 효력을 이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판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이 외에도 다양한 효
신청인 사찰로부터 공사중지 요구를 받은 등으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운봉빌딩의 공사를 금하는 이 사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금 1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
신청인
(화주)
피신청인
R사
(운송인)
① 포클랜드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냉동상태로 한국의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
1) 사건의 개요
1.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신청인
(화주)
피신청인
R사
(운송인)
① 포클랜드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냉동상태로 한국의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