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권ꡑ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이나 기타 산업재산권의 경우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게 되지만, 저작권의 경
Ⅰ. 서론
독일에서는 전후의 서독 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인간의 존엄(Wrde des Menschen)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권리(freie Entfaltung der Persnlichkeit)를 근거로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 Persnlichkeitsrecht)을 사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1954년 연방통상 재판소의 독자편지 판결에 의해 민법 적으로 승인된 일
우리도 정보사회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시점을 맞았다. 어찌보면 강요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면에서 저작권계에 부여된 과제는 법률의 목적에서부터 개별 규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검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을 할 수는 없어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로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한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